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적용 확대,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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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5년까지 전국민 고용보험 제도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적용 인원을 1367만명(2019년 기준)에서 2100만명까지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세부추진전략 중 하나인 ‘안전망 강화’ 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2025년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예술인·특고·프리랜서·자영업자 단계적 확대,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발생시 고용 충격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기 위한 조치다. 코로나19여파가 노동시장 내 임시·일용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와서다. 


정부는 고용 충격으로부터 모든 취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추진에 방점을 찍었다. 1995년 도입된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자의 1차 고용안전망 역할을 수행해왔다. 적용대상은 1997년 426만명에서 지난해말 기준 1386만명까지 늘어났다. 


고용부는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 가입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든 취업자에게 적용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예술인, 특고 이후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단계적으로 일하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로드맵은 올해 연말까지 내기로 했다.


정부는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수를 2100만명으로 확대하고,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자수도 16만6000명 이상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조2000억원의 국고를 투입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과세 정보를 공유하고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범정부 TF를 만들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가입 대상 확대 중 첫 단계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과 특고를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은 관련 법안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시행예정이다. 고용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준비 중이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지난 8일 입법예고 했고,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 등을 활용해 예술인과 특고의 고용보험 가입 초기에 고용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평균보수가 215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특고 직종 적용대상도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한다. 현재 특고 종사자는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정부는 방문판매원·대여제품방문점검원·방문교사·가전제품설치기사·화물차주 5개 직종을 산재보험 적용 직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아프면 쉬도록 ‘상병수당’ 도입…기초연금 수급자수 736만명 확대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나선다.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기초·장애인 연금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상병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2022년까지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보장성을 강화하도록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수는 올해 95만가구에서 2022년 113만가구까지 확대하기로 목표를 정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수도 현재 569만명에서 2025년까지 736만명이 지원받도록 할 계획이다.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 수당도 도입한다. 내년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후에 2022년에는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상병수당 지급방식이나 지원조건, 관련제도 연계 등 구체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상병수당 도입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에서 잠정 합의문에 담겨있던 내용이다. 정부가 노사정 합의 취지를 살려 2022년까지 상병수당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고용보험제도가 1차 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안전망이다. 내년 도입 초기에는 지원자수를 40만명, 2025년부터는 연간 지원자수가 50만명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를 비롯해 특고,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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